사단법인 새빛 공익법인 재지정 승인(2024.06.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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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새빛US 작성일24-07-12 13:32 조회2,139회 댓글0건첨부파일
- 1.2024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.pdf (186.1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7-12 13:36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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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22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2024년 6월 28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2. 공익법인 재지정(785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. ∼ 2029.12.31. (6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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